「항공촬영 지침서」일부 개정 안내(시행 : 2022.12.1.)에 의해서
촬영금지시설이 명백히 없는 곳에서는 항공촬영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
본인 판단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
비행가능지역이고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별도 신청없이 비행/촬영이 가능하다는 것
제5조(항공촬영 신청)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시스템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단,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에 한한다 |
비행가능지역 확인
비행 계획 / 비행가능 지역 검색
비고 ※ 사유지, 해수욕장, 국립공원, 문화재, 청와대, 교도소, 군부대, 국가중요시설 등은 해당지역의 소유자 및 관리사무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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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넓은 범위를 촬영한다면 촬영금지시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
사전에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시스템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 후 보안담당자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다
비행승인 불필요 | 비행승인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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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론 비행승인/항공촬영 신청 방법은 아래 영상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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